테슬라, 좌석안전띠 미착용시 경고음 미작동
현대차,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안전기준부적합, 폭스바겐·포르쉐 등 12곳에 달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벤츠코리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벤츠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이 확인됐다.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에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S 400 d 4MATIC은 제동장치가, EQA 250은 사고기록장치 관련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GLB 250 4MATIC, S 580 4MATIC, E 450 4MATIC은 각각 전조등, 방향지시등, 충돌시 승객보호 관련 기준 부적합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은 벤츠코리아를 포함해 총 12곳에 이른다. 테슬라는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33대에서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이 확인됐다. 부과된 과징금은 22억원이다.
현대자동차 GV80 6만4013대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이 확인됐다. 과징금 규모는 22억원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원을 물게 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미저장 등 3건이, 혼다코리아는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 외에 ▲포르쉐코리아 카시트 부착시 고정 불안정 ▲피라인모터스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한국토요타자동차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미작동 ▲포드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 미달 ▲기아 중앙 좌석안전띠 부착 강도 미달 ▲기흥모터스 계기판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 온도에서 시동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등 내용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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