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000만원 거래 이후 추가 송금 포착
"회사에 부담 줄 수 없어" 해당 간부 사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부장검사)는 지난 11일 김씨가 2020년 6월쯤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당초 A씨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가 A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보낸 정황이 나온 것이다. 

A씨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는 A씨와 김씨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해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중앙일보는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이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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