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영진, 편집국장 사퇴
6억 외에 추가로 3억원 더 받아
김현대 사장 "신뢰가 무너졌다"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편집국장 사퇴 공고. 사진=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한겨레신문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 경영진과 편집국장이 사퇴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 제출한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는 지난 6일 구두로 밝힌 금액보다 3억원 많은 액수다.

인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별개로 그간 당사자가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에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 등 사외 인사가 참여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A씨의 부적절한 금품 거래 파문으로 류이근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한 데 이어 김현대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도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은 “한겨레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한겨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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