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 관련 배후 확인, 유사사례 등 수사할 계획
컨설팅업체 실질적 배후세력으로 판단, 구속영장 신청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에 빌라 수백채를 소유하고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사건이 부동산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가운데, 사망자가 ‘바지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배후세력까지 확인한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빌라왕 사건과 관련한 배후가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그 부분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배후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사망한 40대 정모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매입하고 세입자를 모집했다. 자기 자본없이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만큼 정모씨의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정씨의 대리인이 정씨 사망 이후에도 위임장을 갖고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군지 수사한 결과 정씨 뒤에 한 컨설팅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원조 빌라왕’인 김씨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 주택을 다수 소유한 것을 확인했고 이들 사건이 서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염두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빌라왕이 바지 사장에 가깝고 배후의 컨설팅업체를 실질적인 조직으로 봤다. 이에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해당 업체가 전국 각지에서 동원한 단순 명의 대여자만 7명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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