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5)씨 가족은 그가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쓴 혐의를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5)씨 가족은 그가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쓴 혐의를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5)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의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2021년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가족은 그가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아내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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