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특수강도·절도 혐의 A군(17) 등 3명, 최대 장기 7년형
친구·후배들과 범행 계획, 조건 만남 앞세운 여후배에겐 성폭행
재판부 "소년들이 벌인 범행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담하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법원이 조건만남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7)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5년에 처벌을 내렸다.
앞서 A군은 또래 친구, 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한 뒤 성 매수남이 모텔로 들어가면 침입해 위협하고 폭력을 가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C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게 된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여자 후배를 앞세워 조건 만남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일당은 이 과정에서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구속된 이들은 재판 기간 중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2차례 구속 기간이 갱신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3명에 대해서 각각 단기 8년, 장기 10년의 엄벌을 요청했다. 이들이 여자 후배에게 가한 성범죄 정황과 폭행으로 남성들에게 입혔던 피해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실제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들에게는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부었고, 범행에 끌어들인 13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 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 변호인은 이와 관련 “아직 고등학생으로 장기간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선처 기회를 호소했다. A군 등도 지난 결심공판 마지막 발언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으며,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16세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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