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6회에 걸쳐 총 10㎏ 밀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클럽 마약’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밀수한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밀수조직의 총책 겸 자금책인 A씨(29)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10㎏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분 0.05g을 기준으로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 25억원 상당이다.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1회당 500만∼1000만원을 주겠다며 20대 남성을 회유해 운반책으로 삼았다.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은 21세로 조직원의 평균 나이는 24.4세다.
이들은 현지 태국 마약상과 직접 접촉해 케타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1.4∼1.8㎏씩 나눠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여러 겹의 옷을 덧입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등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해 젊은 층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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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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