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위원들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 담겨야"
제도적 기반·행정절차 단축방안 등 포함될 예정

1기신도시 관련 특별법이 계획대로 다음 달 발의될 예정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1기신도시 관련 특별법이 계획대로 다음 달 발의될 예정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 달 1기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1기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의 주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장관과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올 2월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회의를 지속했다.

1기신도시 지자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상설협의체, 민간업계 간담회 등 특별법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이 논의됐다.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고 기반시설 도입 시 인구·가구·연령·생활패턴 등 현재와 미래지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아우러진 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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