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법원이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에게 BBQ 등에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에게 28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2013년 bhc 매각과 관련 박 회장의 업무기록을 디지털포렌식분석을 통해 BBQ가 복구한 것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실상 BBQ의 완전한 승리로 판단한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고 약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하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는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해당 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과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BQ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BBQ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박 회장은 2012년 5월 BBQ에 입사해 같은 해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해 계약과정까지 담당했던 임원이다. 그해 6월에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박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 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고, 실사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계속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 박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했다.

박 회장이 직접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돼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박 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판결하며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ICC중재소송피해에 대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BBQ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수천건에 이르는 박 회장 업무기록 복구에 성공함으로써 bhc 매각의 손해발생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는 것을 밝혀냈다.

그동안 bhc는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bhc 점포수를 부풀려서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해와따. 하지만 이번 판결로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간 박 회장과 bhc측이 bhc 매각과 관련해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관련 민사나 형사사건 등에서도 BBQ의 억울함 등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BBQ가 ICC 재판결과 물어준 손해배상 중 상당 부분은 매각 당시 박 회장이 직접 매수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정책변경 사실에 관해 ▲매수인 FSA는 정책변경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박 회장도 ICC 중재재판에서 자신이 보내 이메일 사실을 은폐함으로 인해 BBQ가 매각 과정에서 실제로 통지했던 중요한 정책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서 계약에 위반한 것으로 억울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이나 지난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동안 bhc와 박 회장이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bhc와 박 회장이 그동안 BBQ가 점포수를 속여서 bhc를 팔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비난을 계속하며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왔고, BBQ의 명예를 훼손시켜왔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박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 박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 매각과 ICC 국제소송은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 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돼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bhc가 지난 수년간 영업이익 고공행진을 하며 배당과 재매각을 반복하면서 천문학적인 투자이익을 실현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가맹점을 통한 부당이익, 계약위반행위 및 모기업에 대한 배신적행위를 통한 부당이익 등으로 실적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프랜차이즈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 행위로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만큼 고통 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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