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책임인정 vs bhc 사실왜곡 주장

BBQ와 bhc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각사 제공
BBQ와 bhc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각사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BBQ와 bhc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13일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CVCI는 매각 직후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듬해인 2014년 9월 CVCI는 BBQ가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국제중재법원은 2017년 2월 BBQ에 98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후 BBQ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7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긴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 13일 2심에서 bhc가 BBQ에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서로 주장을 내놨다. 판결 직후 BBQ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박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BBQ는 “박 회장의 업무기록을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복구한 것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bhc 매각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한 박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bhc는 BBQ의 해석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확인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후 bhc는 이날 “박 회장이 매각을 총괄했다는 BBQ 주장은 왜곡임이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했다거나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런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지만 박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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