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 유지, 올 8월 부인에게 적발
각서 쓰고도 만남 이어가… "육아휴직 내고 집 나갔다"
학부모들 크게 분노해 탄원서 제출, 강력한 처벌 요구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경북 김천의 한 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 간 불륜 행각이 발각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유부남 교사는 아내와 약속한 각서까지 어겼고 가출까지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천의 한 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남교사 A씨는 부인 B씨와 어린 딸을 둔 부부다. 화목한 가정인줄 알았으나 A씨는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인 C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올 8월 부인 B씨에게 들켰다.
A씨는 부인에게 불륜녀인 C씨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지만 C씨와의 만남을 유지했고 올 9월 또 발각되자 가출했다. A씨는 집을 나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부인 B씨가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는 중이다.
C씨는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헤어지기 싫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인은 불륜을 저지른 남교사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부친은 지난달 19일 김천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불륜녀 처벌을 요구했다.
부친은 두 사람을 상대로 불륜행위와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중징계를 내려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천교육청은 경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감사에 착수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불륜 행각과 소송·감사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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