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동료 여성 경찰관과 2년 넘게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수당도 챙긴 경찰관의 계급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A경사가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고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경사는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B경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이 중 237회는 근무 중에 가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기간 초과 근무 수당 600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복종의무 위반을 인정해 강등 처분(경위→경사)과 징계부과금 3배 처분을 하기로 했다.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간 건 맞지만 이성교제는 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몰래 본인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은 사회 절서에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며 증거를 인정했다.
이어 “A경사의 비위 내용, 원고의 신분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A경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지난 22일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을 유지했다.
박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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