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유명 여배우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 등을 받아 억대 소송을 당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50대 유명 여배우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 등을 받아 억대 소송을 당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50대 유명 여배우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 등을 받아 억대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륜 관계였던 유부남 B씨에게 지난달 16일 1억1160만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 지난 7월까지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10월부터 B씨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했고, A씨 역시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B씨에게 재혼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며 "그렇게 나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았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1160만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A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인 지난달 23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8월 중순 B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주장이다.

B씨는 "A씨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에 찾아와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다. 대치 상황에서 A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A씨가 흉기를 들었다는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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