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 교사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 교사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던 자폐성 장애 아동이 웅덩이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린이집 관계자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 교사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6월 15일 오후 4시 3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수업을 준비하던 장애 아동 A(9)군이 어린이집 인근 웅덩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어린이집 건물 1층 출입구 근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오후 2시께 혼자 어린이집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 교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에 나섰고, 어린이집과 600m가량 떨어진 웅덩이에서 A군의 슬리퍼를 발견했다. A군은 오후 4시 30분께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리 실태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장과 담임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A군의 사망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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