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4천만원에서 일부만 인정, 네티즌 반응 싸늘
간통제 위헌 판결 이후 형사 처벌 조항 아예 없어져
손해배상액 겨우 2천만원 안팎, 솜방망이 처벌 그쳐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가 배우자 불륜에 손해배상액을 1200만원으로 판결했다. 사진=픽사베이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가 배우자 불륜에 손해배상액을 1200만원으로 판결했다. 사진=픽사베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과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불륜 상대의 배우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원목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배우자인 C씨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이들은 골프장과 호텔로도 이어졌다. B씨와 C씨는 함께 골프를 하거나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당초 A씨는 B씨에게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한데 공동불법행위자 중 C씨의 부담분을 5분의 3으로, B씨의 부담분을 5분의 2로 보아 B씨에게 1200만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 조항인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상간남·녀에 대한 처벌은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 대상으로 바뀌었고 법원은 통상 피해액을 2000만원 안팎으로 책정한다.

이에 ‘가정파괴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은 “이건 아니지 않나 몇 푼으로 불륜 눈감아줄 건가?”, “벌금 1200만원이면 그냥 불륜을 저질러도 인생 즐겁게 살라는 거네”, “이래서 불륜천국”, “이정도면 불륜이 합법이네”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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