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 드러나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고교 학생인 피해자 B(17)군과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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