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담배 구매 등으로 SNS서 접근
대가로 성관계·성 착취물 등 요구해 '충격'
법원 "도주 등의 우려있다" 구속영장 발부

현직 순경 A씨가 16세  미만 미상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물 등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현직 순경 A씨가 16세  미만 미상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물 등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현직 경찰 A씨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순경인 그는 지난해 말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 접근했고, 담배 구매 등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순경 A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가 성관계를 맺거나 성 착취물을 요구한 미성년자는 총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SNS에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 글을 올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것부터 시작됐다. 실재 그는 담배를 대신 사주는 등의 대가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자 지난 4일 피해자 가족이 신고하기 전 휴대전화를 미리 처분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특히 그는 자수 전 피해자들과 만나 먼저 이들의 제안으로 만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여부 등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긴급 체포했다. 법원도 체포된 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 규정상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소지 혐의 등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며 최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울러 징역 및 벌금형은 물론 이외에도 성폭력 예방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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