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28회 불법촬영·영상 17건 소지 혐의
피해자 한명이 범행 알아채고 검찰에 고소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6년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17건의 영상물을 소지해 온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끝에 A씨 혐의를 밝혀내고 지난달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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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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