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진술 바탕으로 아기 소재 파악 중

감사원은 2015~2022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감사원은 2015~2022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이 알려진지 사흘 만에 출생 미신고 사례가 또 발생했다.

경기 수원시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2명의 사례를 감사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미신고 아이의 친모는 수원시 관내에 주소지를 둔 30대 내국인 여성 A씨와 30대 외국인 여성 B씨다.

시는 A씨로부터 “미혼 상태로 지난해 아기를 낳았는데 키울 수 없어 수도권의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받았다. 시는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아기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B씨는 2019년 아기를 출산한 기록이 있으나,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소재를 파악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외국인 여성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정보를 요청한 상태로, 최대한 빨리 아기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2022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추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과 2019년 아기를 출산한 후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하던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여성 C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1일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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