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앱서 54명에 접근, 피해대상 물색 가능성
구체적 살해 동기와 배경 등 밝혀질지 주목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과외앱으로 20대 여성에 접근해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이날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50분 과외앱을 통해 ‘중학생 학부모’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당시 정씨는 피해자 집 방문을 위해 교복을 입는 등 본인을 중학생 딸로 위장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는 시신을 훼손한 후 다음 날인 27일 새벽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의 한 공원에 사체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기사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으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계획 살인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실제 과외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피해자를 포함, 54명의 과외 강사들에게 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내용의 메모도 정씨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분 탈취’ 목적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진술 외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살인 동기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사안으로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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