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 필요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인터넷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정씨에 대한 선고를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6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계획적인데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정씨는 올해 5월26일 오후 5시50분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여성 A씨(26) 집에서 10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시 물금 인근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형 구형에 대한 이유와 관련해선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유정 측 변호인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가정환경 등을 언급했고 “중학교 때 부친과 같이 살 것을 기대했으나, 자신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정유정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