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했으나 법원, "무기징역이 타당"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천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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