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재혼한 아버지와 통화, 서운함 토로 뒤 사과 요구
검찰 "어린시절 쌓인 분노·싸이코패스 성격 어우러진 범죄"

부산에서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부산에서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110차례 이상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범행 전 부친에 전화해 살인을 예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검찰과 JTBC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넘게 찌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씨는 피해자가 숨을 거두게 된 치명상과 관련 없는 신체 여러 부위를 수 차례 찌르는 잔혹성을 보였다. 

특히 그는 아버지의 재혼 등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과의 불화 등 본인의 환경을 둘러싼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3일 전엔 아버지와 2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쌓인 분노를 표출했고, 범행을 사전에 예고하기도 했다.  

JTBC는 정씨가 자신의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자신이 “큰일을 벌일 예정이고, 일을 저지르면 감당이 안 될 것”, “일을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과 공무원 시험 준비에 실패한 뒤 온라인에 ‘존속 살인’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 심리분석 결과에선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도 범행 배경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1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50분쯤 부산에서 홀로 사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는 경찰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살인해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겼다. 

부산경찰청은 이와 관련 정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공공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2015년 10월 5일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 피의자 이후 8년여 만에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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