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수사권 통째로 갖게 되자 눈에 보이는 게 없나"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압수수색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가는구나.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 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 한다고 한다.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며 격분했다. 

이어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다. 이런 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 하에 법 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홍 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티브이(TV)홍카콜라’에 자신의 이미지와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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