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11월 아기 출산 이후 곧바로 살해한 혐의
거주하는 아파트 내 냉장고에 영유아 살해 '시신 보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 저질렀다"… 부검 의뢰 계획

경기 수원시 한 여성이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경기 수원시 한 여성이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30대 여성 A씨가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 B씨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11월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아기도 출산 후 병원 근처에서 살해했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기들의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수년간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로부터 살해당한 2명 아기의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2구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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