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관여한 적은 없다"

[서울와이어 최찬우 기자] 검찰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가 시세 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19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16일 이틀에 걸쳐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을 적시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초기인 만큼 현 단계에서 추정한 부당이득 규모와 범행 시기 등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모씨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강모씨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주식 관련 네이버 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로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의 주가가 14일 급작스럽게 하한가로 동반 추락한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강모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모씨가 지목한 5개 종목은 모두 시가총액 1000억~3000억원대 중·소형주인 데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시세 조종 대상이 되기 쉬운 공통점이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특이 동향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직후 수사를 본격화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강모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지난 15일 강모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주식정보 카페에 올린 글에서 "제대로 된 주주행동주의를 통한 성공사례를 꼭 만들어 보고 싶었고 꿈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마치 '주가조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는 모욕적인 루머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강모씨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7년 시세 조종을 통해 20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억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