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불법 녹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증거를 잡겠다고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2일,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여성(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휴대용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한 사례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강원도 횡성군의 자택에서 남편 B씨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고, 작년 4월에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자 B씨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이용해 B씨와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번 재판부도 "피고인은 타인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아내의 방과 승용차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녹음한 혐의다.  A씨는 아내와 불륜남에게 이 녹음을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가 불법 녹음이 들통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치정보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길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