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생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6월 말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퇴직조치 했으며, B군은 보호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에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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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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