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제작진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엠넷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제작진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엠넷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준영, 김용범 PD가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선고공판에서 안 PD와 김 CP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와 2019년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안 PD 등은 순위 조작 관련 혐의 등을 시인했으나 부정청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안 PD는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좋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들,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이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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