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점, 판단기준 변화

정부의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통과되며 우선공급권 규정이 완화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정부의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통과되며 우선공급권 규정이 완화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의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된 가운데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권 규정이 완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총 7가지 2·4 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2월5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수요자의 우선공급권을 제한했던 규정이 완화됐다. 기준시점이 ‘2월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전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칠 경우 분양권을 얻게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에서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다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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