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경찰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현산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동안 불법 철거사실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노동청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HDC현산 관계자들과 관련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 과정에 들어선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책임자 규명 수사 분야 입건자 9명 중 철거업체 관계자 3명과 감리자 1명 등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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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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