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공식입장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
광주 건물 철거 과정에서 공사비 80% 증발
국토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발표
영업정지 가능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건물 철거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 상황을 묵인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건물 철거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 상황을 묵인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재하도급 상황을 묵인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HDC현산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입장이나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광주사고 관련 HDC현산 조사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업체가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형사처벌 수준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HDC현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과 관련 “영업정지 규정은 원유 ·정제 처리나 화약제조 등 특정한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가 대상”이라며 “이번 광주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에 따르면 HDC현산은 광주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 등의 상황을 일부 알고 있었다. 해체 계획서 부실 작성·승인과 무리한 해체방식 등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순호 HDC현산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현안보고에서 철거공사 재하도급과 관련, “한솔기업과 계약했고,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이번 철거과정에서 공사비 80%가 증발했다. HDC현산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3.3㎡당 공사비를 28만원으로 수주했으나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에서는 10만원, 재하도급사에서는 4만원까지 줄었다.

이영욱 조사위원장은 “이번 결과발표로 피해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약 3주 이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조사위 결과와 관련 “경찰수사가 진행중이고 내부적으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조심스러운 사건인만큼 아직까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피해 유가족 보상과 관련, “규모나 계획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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