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곳 시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서울 강남4구는 사업 전체 38.2%를 차지
일반 정비사업보다 사업기간 3~4년 단축
수익성 낮아 확대적용하기 어렵다는 우려

서울지역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지역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간다. 각종 규제로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05곳 시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됐다. 지난해(63곳)보다 42곳 늘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진행된 사업은 총 39곳으로 전체 38.2%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강동구가 12곳, 서초구가 10곳, 송파구가 9곳, 강남구가 8곳이다.

세부적인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심의가 진행된 지역은 105곳중에 16곳이고 준공·착공 지역은 각각 4곳, 12곳이다. 전체의 약 30%가 건축계획을 세우거나 공사를 완료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1만㎡ 이하 소규모 노후주거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제도로 이른바 미니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보다 사업절차가 간소하다.

해당 사업에서는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단계가 제외된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착공·준공 이후 입주된다. 평균 약 10년이 걸리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사업기간이 3~4년 짧은 것이 장점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대규모 정비사업은 관련된 규제가 강화돼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15층 이하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2018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층수 제한을 15층으로 높였고 올해는 7층 이하 제2 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10층 이내로 수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올 3월 기준 279곳에서 사업이 진행됐으나 착공된 지역은 7곳이었고 준공된 지역은 1곳도 없었다.

한편 건설사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올 4월 인천 미추홀구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했다. 현대건설은 올 2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477일원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고 GS건설은 수송동1가와 서초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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