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국세청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국세청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국세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정부세종청사 해당 사무실이 긴급 소독 조치됐다.

1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16동에서 근무중인 국세청 직원이 이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긴급방역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14일에 연가를 내고 15~16일에 출근했다. 17일에 발열증상등이 있어 조퇴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긴급소독을 실시했다. 또 확진자가 근무중인 사무실 직원과 접촉자 등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대기 조치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