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 1억3528만원 상승
강남구 전세 11억3065만원 기록, 지난해 동월대비 2억5857만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1억3528만원 올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1억3528만원 올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1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서울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이다. 지난해 동월 대비(4억8874만원)보다 1억3528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강남구 전세시세는 11억3065만원이다. 지난해(8억7208만원)보다 2억5857만원 상승했다. 이어 강동구(1억9101만원), 서초구(1억7873만원), 용산구(1억599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노원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승금액이 905만원에 불과했으나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8078만원 올랐다. 관악구와 중랑구는 동일 기간 각각 1845만원, 817만원 올랐으나 법 시행 이후 각각 1억3642만원, 6882만원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으로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며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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