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 과반수가 되도록하는 주거기본법 국회 통과
재적위원 과반수 서면심의서 제출로 심의 의결 가능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위원 정수를 25명에서 29명이내로 늘려 위촉직이 과반수가 되도록하는 것이 골자다.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해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현재는 25명 위원 중 각 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공공기관장 등 당연직 위원이 14명을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택과 관련성이 적은 부처 차관도 당연직 위원이다.
일각에서는 주정심이 국토부가 마련한 방안을 통과시키는 역할만 수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늘려 전문가 참여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주정심 서면심의 요건도 강화된다. 최근 5년 동안 주정심 회의 26회 중 24회가 서면으로 열릴 정도로 서면심의가 남발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적위원 과반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충실한 회의를 거치지 못하고 결정이 이뤄졌다는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보장하고 회의록 공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정심 회의록 작성·보관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여야 모두 큰 의견차 없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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