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울 숲의 꿈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 사진=서울와이어 DB
북서울 숲의 꿈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가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여시기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27일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4%)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규모다. 금융자산은 1조7231억원(33%), 유가증권은 1조2494억원(24%)이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유가증권은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건물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증가한 것에 비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2020년 1003억원으로 28% 늘었고,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원에서 2020년 1540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원에서 2020년 2003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