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글로벌기업 과세권 확보 기반 조성
"디지털세 국내 기업 영향 적을 것"… 협의 과정 지켜봐야

디지털세 필라 1·2가 오는 2023년 도입을 앞뒀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픽사베이
디지털세 필라 1·2가 오는 2023년 도입을 앞뒀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했다. 확정된 디지털세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으로 구성됐다. 

디지털세는 글로벌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와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냈던 기존 방식에 제한을 두는 조치다. 

필라1과 2에 따르면 과세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또한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도 15% 이상의 일정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던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반대로 국내 기업도 매출을 올린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조건이 형성됐다. 

필라1로 인해 국내에서 연결기준 연매출이 200조원 내외인 삼성전자, 30조원 수준인 SK하이닉스 정도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에 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삼성전자는 4조8000억원, SK하이닉스는 1조4000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자료 분석을 통해 최소 82개에서 100여개 기업이 필러2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51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곳은 473개에 달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필라1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며 “필라2로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며 종합적으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70~80개 정도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하다”며 “현재 해당 기업들의 이익률이 높지 않지만, 거대 플랫폼 사업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수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디지털세 도입에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개별적으로 내는 세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은 덜한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3년 도입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앞으로 세부적인 디지털세 협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국내 기업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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