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진출국에 과세권 준다
OECE·G20 IF서 최종 합의, 140개국 중 136개국이 지지
우리나라 기업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유력해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초과이익 25%를 해외 진출국애 배분하는 디지털세 필라 1·2가 오는 2023년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유력하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제13차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필라 1·2 최종합의문과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IF 140개국 중 케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제외한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최종 합의문이 채택됐다.
IF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글로벌 조세개혁의 일환이다. 글로벌 대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정작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가는 행태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한화 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다. 채굴업이나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매출액 기준이 200억유로지만, 시행 7년 뒤에는 100억유로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확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정과 최종 합의문 채택이 이루졌다.
우선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확정됐다. 초과이익은 글로벌 대기업의 통상이익률의 10%를 넘는 이득을 의미한다. 해당 기업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 배분율 25%를 적용, 과세권을 주는 것이다.
또 분쟁해결시에도 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에 대해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특권은 주기적으로 재심사한다. 추가로 필라1이 시행되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DST)와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IF는 최종 합의문에 시행 계획을 부속서류로 첨부, 2023년 필라 1·2 시행을 위한 향후 잔여 작업방식 및 시한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면서 “또 필라2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서 국가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3일 개최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이달 말(30~31일)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 G20에서 원만히 채택되면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다자협정과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인 모델 규정으로 구현된다.
시행 목표 시기는 2023년이다.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하고 제도화 과정을 거친다.
기재부는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향후 OECD IF를 통해 지속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모든 회의에 참여해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페이스북 4일만에 또 먹통… 2시간 지나 정상화
- 뉴욕증시, 낮은 고용지표 실망에 다우 0.03%↓… WTI 79.35달러
- 최태원, "NDC 달성 기업에겐 상당히 부담"… 정부 역할 촉구
- 가계 보유주식 1000조 돌파… 금융자산 중 주식비중 최대
- 조선업계, 수주 호황에도 웃지 못하는 까닭은?
- 삼성일가, 상속세 납부 위해 2조원 규모 지분 매각
- 해외 디지털세 납부 시, 국내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 삼성전자, 결국 ‘6만전자’로 밀려
- SK하이닉스, 3Q 영업익 4조원대… 전년비 220% 증가
- 수출기업 자체 디지털 경쟁력 평가 46.7점 불과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디지털세 부과 유력
- 국내 1인당 잠재성장률 2030~2060년 '최하위권'
- 삼성전자 ‘디지털세’ 1호 기업 예약…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