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차단 위해 1회 구입수량도 제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자가진단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 앞으로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입 가능하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가진단키트 수요 급증으로 온라인에서 가격교란 등의 행위가 빚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판매처, 유통경로, 판매가격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업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진단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을 우선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무상 배포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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