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납세자 과세정보 공개는 불가
합병 당시 인위적 개입단정 어려워

국세청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8000억원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10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8000억원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10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국세청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의 탈세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김 전 의장을 둘러싼 탈세의혹이 일부 해소되면서 남은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0일 김 전 의장이 카카오와 다음 합병 당시 얻은 양도 차익을 회계 조작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관련 내용은 정당한 세금 신고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9월 김 전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를 8863억원 탈세 의혹으로 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전 의장이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당시 양도 차익을 기존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이익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이 회계를 조작해 케이큐브홀딩스 3639억원, 김 전 의장이 5224억원 씩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했고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센터는 국세청이 김 전 의장을 감싸는 것이라 보고 별도의 즉각 추가적인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월18일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주주 합의로 진행된 사항을 김 전 의장이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우며 앞서 같은 사건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에 같은 이유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