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감수하고 보일러 순환펌프 10년간 공급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총 36.9억 부과

외장형 순환펌프 외형과 설치·사용방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경동나비엔이 계열사로부터 보일러 부품을 원가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4억3500만원과 12억4500만원 등 총36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 가격으로 손해를 보며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경동나비엔은 저렴하게 부품을 공급받아 기름보일러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지원 행위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하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제공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경동나비엔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확대됐고,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도 같은 기간 47.8%에서 57.4%로 커졌다.

공정위는 “이 지원 행위로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경쟁이 저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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