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와 계약 종료 전 일방적 계약해지 혐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이 남은 협력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한 사건과 관련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인 세강산업과 2017년 8월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에 대한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과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인 2019년 7월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4843만원가량 물량을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양사 간 사업 규모, 거래의존도 등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불이익을 준 것으로 봤다.
실제 포스코케미칼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한다. 또한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방적 계약 중단으로 세강산업이 입은 영업상의 피해를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 중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협력사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기업 협력사들이 비슷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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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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