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 오와에 과징금 1억4000만원
공정위 "공정 거래질서 저해 행위 지속적으로 감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빈박스 배송'과 '후기조작'으로 소비자를 기망한 소형 가전 브랜드 '오아'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오아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오아는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제품을 넣지 않은 빈 박스를 수령한 후 온라인 쇼핑몰의 후기 작성 권한을 얻어 업체의 제품에 대한 좋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실구매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마케팅을 뜻한다.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하여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 등의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제품 구매와 후기 작성을 지시하고 건당 1000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아르바이트들은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별도로 받은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장점이 포함된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오아가 광고대행업자를 활용해 2020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거짓 후기는 100여개 제품군에 관해 3700여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거짓 후기광고를 통해 형성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제품과 브랜드에 관한 평판이 오프라인시장에서의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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