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그룹 사이 지분 보유율 검토 등 분리 기준 충족"

공정거래위원회는 LX그룹 친족분리 신청을 검토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LX그룹 친족분리 신청을 검토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LX그룹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 체제를 인정받았다.

앞서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맏형 고 구본무 LG 회장 별세 후 조카 구광모 현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자 LG오너가 전통에 따라 반도체, 물류, 건축자재 계열사 12개사를 이끌고 독립했다. 

구본준 회장은 지난달 3일 공정위에 그룹 내 12개사가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며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LG와 LX 계열사 지분 보유율을 검토한 결과 상장사의 경우 3%, 비상장사는 10% 미만으로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

또한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LX그룹에 분리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LG와 LX그룹이 각각 전자·화학·통신서비스, 반도체·물류·상사 등 주력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독립·책임경영 강화를 비롯한 복잡한 출자고리 대기업 집단이 소그룹화됐다”며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는 등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것이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친족 분리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그룹은 이번 친족 분리로 별개의 기업집단으로 인정돼 공정위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친족 분리 이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가 집중 감시 대상으로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이 적발될 경우 친족 분리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LX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 계열사별 외부 거래선 규모 확대와 해외 진출, 신규사업 모색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룹을 중심으로 각 계열사가 참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구성도 계획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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