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비용 분담시 50·70% 사전 동의 필요
최대 2% 과징금… 규모 클수록 금액 커져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분담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별도의 광고·판촉 행사 약정이 없을 때 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의 기준 금액이 커진다.
공정위는 법 시행에 맞춰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 과징금 과중·감경 사유 등도 개선했다.
조사 기피·방해 행위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과징금 가중 사유에서 삭제했다. 감경 때는 자진 시정에 따른 효과,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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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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