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수의 피해자에 막대한 충격…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필요"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와 윤석호 이사 등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심에서 이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을, 윤 이사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송상희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이, 유현권 스킨앤스킨 총괄고문은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3000명 이상으로부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로 인한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안정적인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감안하고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김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신뢰·투명·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해악이 지대하다.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