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국방부가 탈북 어민 2명을 북으로 송환할 당시 탈북자를 판문점까지 호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대상이 민간인이어서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북한 주민에 대한) 호송 요청이 왔지만,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했다”며 “다시 말해 민간인 호송은 군이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군이 탈북 어민의 호송을 거부하자 경찰특공대에 판문점 호송 임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사진을 보면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저항하는 탈북 어민의 양팔을 붙들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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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