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7시 55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는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쥔 채, 교도소를 나서며 대기하던 고향 친구 10여명과 인사를 나눴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수감생활을 하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잠시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아내 민주원 씨와 옥중 이혼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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