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ㆍ부당합병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ㆍ부당합병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와이어 이태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ㆍ부당합병 속행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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